[문서공개로 본 韓日협정] ① 협상 전모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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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8 07:32
입력 2005-01-18 00:00
1차부터 7차까지 13년여에 걸친 한·일협정 과정에서의 분수령은 지난 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간에 이뤄진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의 교환이었다. 일제강점 기간의 구체적 피해 내용을 근거로 대일 청구권 총액을 산출하려던 접근방식이 ‘정치적 타결’로 귀결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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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서 교환
비준서 교환 비준서 교환
지난 1965년 옛 중앙청에서 가진 한·일협정 비준식에서 한·일 양국 대표들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모습. 왼쪽 세번째가 이동원 외무장관, 그 오른쪽이 시이나 일본 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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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히라 ‘정치적 타결’ 매듭

협상에서 일본은 “청구권인 이상 법적·사실적 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하며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입증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일본측의 증거인멸과 6·25동란 등으로 인해 증거불충분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에 의한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수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이러한 근본적 대립상태에서 ‘합의’에 도착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다.”고 외교문서는 ‘정치적 해결’의 불가피성을 적고 있다. 당시 일본은 “국회에서 합의문서 존재를 부인할 테니 한국도 신문기자 등이 물으면 없다고 말해주기 바란다.”고 요구, 제안은 수용된다.

일부 피해자만 배상금 지급

아울러 이 일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측의 대일 청구권은 완전, 최종적으로 소멸하기로 돼 있다.”는 태도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에는 ‘개인관계 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한 양국 외무장관간의 합의, 즉 ‘이동원-시이나’ 합의가 뒤따른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됐는지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는 “각종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각각 국내 문제로 취급돼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돈에는 피해자들의 개인관계 청구권이 포함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간 일제 강점 피해자들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배상 청구소송에서 번번이 패소한 것도 이런 데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를 일괄 수령한 뒤,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도 거듭 확인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청구권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했다. 협상 막바지인 65년 5월 일본은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사고를 갖고 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한국측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한 돈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니, 마음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협정 이후 한국은 ‘청구권’에, 일본은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어 자국민에게 설명해온 것도 양국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불러온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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