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협정 문서 공개] 102만명 보상 못받아…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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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8 08:07
입력 2005-01-18 00:00
정부가 17일 한·일회담 타결 과정을 담은 ‘40여년전’을 공개했다. 현재진행형 역사의 통로에서 발가벗겨진 과거완료형 역사에 느닷없이 직면하는 일은 생소하고 난해하다. 특히 넓게는 우리 민족 전체의 이해가 걸려 있는 데다, 일본과의 관계까지 얽혀 있어 그 파장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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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는 박대통령
서명하는 박대통령 서명하는 박대통령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 오른쪽은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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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공개’ 항소심 앞두고 자발적 공개

정부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5권의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문서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밀려서 공개하느니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의 뉴스적 가치는 크지 않다. 그동안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이다.

역사적 의미를 따진다면 야사(野史)를 정사(正史)로 확인했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사는 정통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적 측면에서의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요구와 함께 재협상 요청도 더욱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물론 현재로선 이런 요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사실상 개인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으며 재협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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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하자가 있는 협상이라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역사를 다시 쓸 가능성은 크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정부로서는 단호하게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정부는 양쪽에 끼여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종군 위안부 문제처럼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장기 과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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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 개인청구권 포기 확인

이번 문서 공개가 북ㆍ일 국교정상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2002년 9월 북·일 정상간 ‘평양선언’을 통해 수교 후 일본이 ‘경제협력’을 한다는 골자에 합의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핵심인 전쟁피해 배상의 문제는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의 형태로 접근하기로 양국간 합의가 이뤄져 있는 셈이다.

다만 ‘경협자금’의 규모와 한·일협정 문서 기본조약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조항이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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