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포영장 의무화·주택상속 등 ‘법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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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7 07:56
입력 2005-01-17 00:00
북한이 체포영장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인권보호용 안전장치를 대폭 확충하고 주택 상속을 허용한 상속법과 손해보상법을 제정,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장치를 마련했다. 또 장애자보호법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나서고 첨단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인프라도 갖추었다.

2004년 8월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연합뉴스가 입수해 16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모두 112개 법률을 수록한 이 법전을 통해 상속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마약관리법, 장애자보호법 등 13개 새 법률 내용이 확인됐고 지난해 5월 크게 손질한 형사소송법 전문도 공개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처분에 대한 조문을 별도 장(章)으로 신설, 법이 정하지 않았거나 법 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 체포·구속을 금지하고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발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피심자(피의자)에 대한 밤샘 조사를 금하고 예심(기소 전 단계)과 기소단계에서 구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피심자·피소자(피고인)의 권리보호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공개재판과 재판 독립성 보장, 만기전 석방제도(가석방) 등을 명시했다.

2002년 3월 제정된 상속법은 국가 소유로 국가가 장기 임대하는 주택을 상속 대상에 포함시켰고, 부모를 고의로 돌보지 않은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년 6월 제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제를 실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1차 30년에 20년까지 연장 가능해 최고 50년간 보호토록 했다.



한편 법전에는 호적법은 들어 있지 않아 호적법이나 호주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간 탈북자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실제 북한 ‘조선대백과사전’에도 ‘호적법’이라는 단어는 없다. 다만 ‘조선말대사전’은 호적을 과거의 유물로 묘사하고 있다.‘호적’은 낡은 사회에서 호주와 호주에 속한 가족을 등록한 문건으로,‘호적계’는 일제 때 관청에서 호적을 맡은 부서로,‘호적등본’은 낡은 사회에서 한 집안의 호적을 베낀 문건,‘호적리’는 일제 때 호적을 다루던 관리로 각각 설명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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