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하면 감형 ‘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수정 2005-01-17 09:37
입력 2005-01-17 00:00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수사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리바게닝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 마약, 조직폭력 등 증거 확보가 힘든 범죄 피의자의 자백 확보가 비교적 쉬워 수사가 신속해지고 수사진척이 없는 사건에 대한 증언 및 증거 확보가 수월해져 범죄인 처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플리바게닝의 대상 범죄,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재량권의 범위, 정식재판에 의한 선고형과 플리바게닝 형량의 차이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플리바게닝이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 등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와의 ‘협상’을 전제로 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플리바게닝은 미국·캐나다 등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권 법제의 고유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