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계류 중인 사람도 금강산 쉽게 갈수 있다
수정 2005-01-15 11:10
입력 2005-01-15 00:00
이봉조 통일부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을 단기 관광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 기준과 대상을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이달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사건관할 검사장의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방북 승인을 받아야 북한 관광이 가능했다.
신원 이상자로 분류돼온 이들은 관광 부적합 판정의 약 90%를 차지했고 지난해의 경우 1800여명이 자료보완을 통해 북한을 관광했다. 그러나 수배자와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차관은 최근 개성공단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병원 개원식과 연탄 지원, 통신실무협의가 연기된 것은 북측이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며 북측은 개성공단 진행속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을 뿐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북측 1400명과 남측 400명의 인원이 참여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또 친북사이트 차단해제 방침과 관련,“관계 전문가와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논의를 진행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1-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