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5억짜리 거래세 35% 올라
수정 2005-01-15 11:07
입력 2005-01-15 00:00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서 정해져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또 세부담 증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물, 토지 합산 과세
이렇게 산출된 과세 표준액은 시가의 30∼40%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합친 건교부의 공시가격 과세표준(공시가격의 50% 적용)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는 4월 30일 공시돼 4월 말까지의 취득·등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새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80%선으로 기존 시가표준액보다 크게 높아진다. 정부는 이의 보완책으로 지방세율을 소폭 내렸다. 등록세의 경우 종전 3%에서 2%로 인하됐는데 개인간 거래는 0.5%포인트 더 내려 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래세율은 5.8%에서 4%로 내렸다.
●중소형 취득·등록세 더 오른다
일단 거래세(취득·등록세)는 10%안팎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과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시가의 30∼40%)에서 공시가격(시가의 80%)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과세표준액 1억 44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매매때 취득·등록세 부담이 506만 6645원이었으나 이제는 576만원으로 13.6%(69만 3355원) 오른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13억 4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취득·등록세는 지난해 5353만 5868원이었으나 5360만원으로 0.13%가 오르는데 그친다. 중소 단독주택의 거래세 증가폭이 호화주택 보다 더 커졌다.
전남 강진군 작천면 소재 276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취득·등록세 부담이 지난해 10만 4243원에서 바뀐 가격으로는 11만 400원으로 5.9%가 올랐다. 물론 이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30.4%가 하락했다. 반면 서울시 서초구 소재 5억 68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매매때 지난해에는 1680만 5000원의 취득·등록세를 냈으나 이번에 공시된 가격으로는 2272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 세 부담이 35.2% 오른 셈이다.
●주택시장 단독기피 심해질듯
단독 공시가격이 마련되면 대도시 소재의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지방의 대형 주택은 줄어드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년간 아파트 값이 크게 뛰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 단독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거래도 거의 없었다.
건교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은 3.6%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단독주택들은 인기가 더욱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투자 목적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사는 것도 매입 및 보유 비용이 증가, 투자 매력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 폭증 전망
문제는 취득·등록세가 늘어나거나 오른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다. 공시가격 산정 이후 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산정으로 평균 10%가량 내릴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한다. 그러나 고가 주택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는 내리지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10%가량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인 전년도 대비 50%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2월 14일까지)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제3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 주택가격을 재조사, 평가한 뒤 3월 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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