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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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5 11:04
입력 2005-01-15 00:00
투기지역 내에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달 말 이후에 집을 거래하는 게 낫겠다. 지금은 투기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다음달부터는 주택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면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 정도)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가 작아지므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전국 39개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의 기준을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5.7평(대지 51.4평)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확정하고 다음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은 아파트는 전체의 10∼15%,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전체의 40%로 추정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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