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저소득 증명해야 학자금 융자
수정 2005-01-13 06:59
입력 2005-01-13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대학은 부모의 소득수준을 심사, 할당된 융자 한도액 안에서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 추천된 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보증인 관련 서류 등 융자 받으려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내면 된다.
올해 1학기 융자 규모는 17만 4800명에 439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이공계 대학생 2만명과 농어촌 학생 1만 3000명 등에게는 무이자로 융자된다.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4만명은 2∼4%의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재학생의 10% 안팎이 융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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