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최연소 합격기] (하) 2차과목 교재 1권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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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3 06:55
입력 2005-01-13 00:00
2차는 기본서에 제시된 논점을 사례집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단권화했습니다.

기본서의 경우 헌법은 성낙인, 행정법 장태주, 상법 정찬형, 민법 지원림, 민사소송법 이시윤·호문혁,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정웅석 교수의 저서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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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규씨
박일규씨 박일규씨
사례집의 경우 헌법은 김선택, 행정법 김연태 교수, 상법 김혁붕 강사편저, 민법 송덕수, 민사소송법 전병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재상 교수의 책을 탐독했습니다.

2차 공부는 단권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다만 따로 자료를 보충할 때에는 기본서의 어느 행간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논의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은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신 기본서의 단어나 행간에서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1차 공부와 병행해 기본강의 테이프를 구하여 들었고,1차 시험 후 서울 신림동을 나와 학원에 등록한 뒤 오후와 저녁 모두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과목을 봐야 했습니다. 학원진도에 따라서 공부해 나갔고 그렇게 3월과 4월을 보냈습니다.

다만 아직 실력이 부족했지만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꾸준히 응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논점이 나오면 책을 찾아보면서라도 써봤던 것이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5월이 되면서 2차 시험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재시로 시험보는 사람들에 비해 저는 너무나 아는 게 부족했고 모의고사 점수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합격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과락을 면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저는 2차 시험은 모범답안을 쓰는 시험이 아니라 틀리지 않은 말을 쓰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논점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설의 요점만 알면 답안지에 어지간히 지어서 써도 틀리지 않은 말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목마다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논점별로 핵심단어 몇 개씩만 정리된 기본서에 따로 연필로 표시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답안지를 작성해보면서 어느 정도 과락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자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과락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니 암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었고 대신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중요 판례를 무조건 5줄 이상씩 쓰기로 마음먹고 판례가 제시하는 논거만큼은 머리글자를 따서라도 암기해서 답안지에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까지도 판례를 답안지에 적어보며 논점을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가지고 책정리를 해나가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헌법은 자칫 양이 너무 많아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교과서에 나온 것만이라도 확실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법은 체계를 잡는 데 고생을 했었는데, 행위의 의의와 성질-행위의 위법 여부-권리구제로 나누어 이해하고 사례를 접근했더니 효과적이었습니다.

상법은 관심 분야여서 그런지 공부하는데 다른 과목보다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보험과 해상편을 미리 공부해놨던 것이 시험 전날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1차를 공부하면서 사례집도 병행을 했고 기본서 책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민법은 그 양이 많아서 2차를 준비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보기 곤란한 점이 많은데 미리 대비를 해놓았던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김영식 선생의 강의로 체계를 잡고, 기본서와 조문을 꼼꼼하게 읽은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형법은 새롭게 논의되는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문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다른 과목보다 늦게 공부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위주로 수사와 증거법을 유기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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