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약식청문회’ 어떤 방식 가능할까
수정 2005-01-12 06:51
입력 2005-01-12 00:00
현행 제도에서는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인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치권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일단 여야가 환영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여지는 보인다.
그러나 운영방식과 위상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학계 일부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 고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상임위에 의결권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행정부 빅4’처럼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이다. 물론 의결권없는 순수한 검정시스템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의결권 부여에 반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 정도에서 실시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도 “약식청문회는 장관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 자체가 파장을 일으켜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하루 이틀 정도에 걸쳐서 확인이 안된 소문이라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형준 교수는 좀더 강력한 검증시스템을 요구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 이전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청문회에 이은 표결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즉 의결권을 주자는 이야기다.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한 뒤 가결되면 총리가 제청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부결되면 국무총리가 제청을 포기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발목잡기’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은 상임위와 본회의 등 2단계에 걸쳐 장관내정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다.”면서 “그러나 200년 동안 미국은 장관을 부결한 것은 단 12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흠집내기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형식 등을 취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상임위에 의결권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표결절차가 없으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긴장감을 갖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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