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하상가 내장재 불연재로
수정 2005-01-11 06:45
입력 2005-01-11 00:00
건설교통부는 지하공공보도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입지·구조·설치·관리기준안’을 새로 만들어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기준안은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통로와 계단, 점포 등의 내장용시설과 간판, 안내판, 광고물 등도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시설은 가급적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지하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늘이 보이는 천창(天窓)을 설치토록 하고 방향표지안내도, 구조배치안내도, 피난안내도 등을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토록 했다.
기준안은 지하공공보도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보도의 폭을 6m 이상으로 하고 상가 총면적을 지하공공보도 총면적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지하공공보도와 함께 지하상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대상은 슈퍼마켓, 상점,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사진관, 공연장, 부동산중개소 등 일상생활 관련 시설로 제한키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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