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상영금지 가처분 내기로
수정 2005-01-11 06:45
입력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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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측은 “영화가 비록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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