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포승줄 수사 “인권침해”
수정 2005-01-08 10:01
입력 2005-01-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교수는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없었는데도 포승줄 등을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포승줄 등의 무리한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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