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축물 양성화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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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7 07:30
입력 2005-01-07 00:00
옥탑방 설치와 발코니 확장 등 위법 건축물 구제 방안이 추진중이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태년, 윤호중, 임종석 의원 등 여야의원 40명은 최근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공동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구제 대상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연면적 200㎡(60.5평) 이하 주거용 건물이며 단독·다세대주택의 옥탑방이나 건폐율을 위반,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 등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정부가 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다가 이미 정비한 주택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입법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2003년 12월말 기준 위반 건축물은 총 79만 2000여동으로 이 가운데 64만여동이 정비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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