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소득감소분 정부서 50%까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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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7 07:39
입력 2005-01-07 00:00
임금피크제(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년을 채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년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사회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고령자 고용안정 방안’을 1·4분기 중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칭 ‘임금조정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기준은 소득감소액으로 할지, 일정금액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전비율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득감소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소득보전 지원기간은 3년 정도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현재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인원 1명당 30만원씩 6개월간 주고 있는 장려금 지원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57세인 정년을 60세 가량으로 끌어 올린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임금피크제 소득보전제도의 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확한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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