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주식 추가취득 제한
수정 2005-01-04 07:35
입력 2005-01-04 00:00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국내기업이 방어할 여지가 넓어지게 됐다. 지금은 자사주 매입후 소각이나 우호지분 확보 등에 의존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특정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보고 형식이 경영권 관련 목적 여부에 따라 2가지로 차등화된다.▲임원선임·해임 ▲회사 정관변경 ▲합병·분할 ▲영업 양수도 등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의 투자자는 ‘상세서식’(long form)으로 증권거래소와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배당이익·주가차익 등을 노린 단순투자라면 ‘단순서식’(short form)으로 하면 된다. 만일 단순서식으로 보고한 뒤 경영권 공격 등에 나서게 되면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을 받을 뿐 아니라 기존 대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과 관련해 주식을 사들인 경우에는 냉각기간이 도입돼 보고일을 포함해 5영업일간 의결권 행사와 주식 추가 취득이 금지된다. 기존 주주들이 외부의 경영권 공격 움직임에 대해 방어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투자자가 장외에서 5% 이상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할 때에도 기존 대주주들이 신주,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경영권 분쟁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개매수 기간 중에는 유가증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수합병 등 시도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경영권 불안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많아 정부 방안과 지난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입법안 등을 종합해 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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