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집에 높은 세금’ 부동산稅 변혁 ‘시동’
수정 2005-01-03 08:02
입력 2005-01-03 00:00
●종부세 신설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주택 0.15∼0.5%, 나대지 0.2∼0.5%, 사용토지 0.2∼0.4%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 시행에 맞춰 그동안 분리해 과세해 온 지방세를,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다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키로 했다. 토지도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세금 얼마나 느나
앞으로 종부세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로 걷히는 세금이 6000억∼7000억원에 달하고, 전체 부동산 세금은 32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뒤집어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세금은 3000억∼4000억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은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납세자 비율로 따지면 대략 60∼70%가 세금이 줄고 나머지만 오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값비싼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종부세 부과가 집중될 전망이다.2000년과 비교할 때 서울 전체는 30%, 서울 강남은 60% 상승한 상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1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이며 납기일은 12월15일이다.
●주택 기준시가로 변경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서도 강남 등 지역은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과세표준이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강북과 지방의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세금이 오히려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일부 지역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매입 단계의 거래세인 등록세의 세율을 부가세 포함 3.6%에서 올해 2.4%로 낮췄다. 특히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에서의 등록세율은 1.8%만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과표가 지난해 시가대비 30% 수준에서 올해 70∼90%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춘다 해도 취득세를 합한 전체 거래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
종부세가 국세로 정해진 데 대해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로 걷은 세금을 지방에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앞으로 종부세를 가능한 많이 돌려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지자체가 중앙 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강남 등 부자 지자체는 종부세로 중앙정부에 내준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반발이 심하다.
또 종부세가 도입되면 대상자들은 세금부담이 수천만∼수억원씩 급상승할 수 있어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표가 5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종부세가 무려 4억 4800만원에 달하며 주택은 과표가 50억원일 때 종부세로 8550만원이 부과된다.
종부세가 부동산을 주택, 토지 등 여러 형태로 나눠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태균 전경하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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