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정’ 수능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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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1 09:44
입력 2005-01-01 00:00
수험생 김모씨는 31일 “2004년 11월 17일 실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있을 것이란 수차례 경고에도 교육부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에 압수된 숫자 메시지, 문자+숫자 메시지의 비율이 납득이 가지 않고,SK텔레콤의 경우 저장용량이 6바이트 밖에 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철저히 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대리시험의 경우도 응시원서를 고등학교에서 확인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며, 웹투폰·카메라폰 등 밝혀지지 않은 부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최영일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허술한 대비와 철저하지 못한 수사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처음에는 5명이 원고인단으로 참가하려 했으나 미성년자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 일단은 김씨 한명으로 무효소송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올 1월 중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수능부정으로 선량한 수험생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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