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정’ 수능 무효소송
수정 2005-01-01 09:44
입력 2005-01-01 00:00
김씨는 소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있을 것이란 수차례 경고에도 교육부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에 압수된 숫자 메시지, 문자+숫자 메시지의 비율이 납득이 가지 않고,SK텔레콤의 경우 저장용량이 6바이트 밖에 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철저히 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대리시험의 경우도 응시원서를 고등학교에서 확인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며, 웹투폰·카메라폰 등 밝혀지지 않은 부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최영일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허술한 대비와 철저하지 못한 수사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처음에는 5명이 원고인단으로 참가하려 했으나 미성년자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 일단은 김씨 한명으로 무효소송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올 1월 중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수능부정으로 선량한 수험생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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