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실직가장에 집유
수정 2005-01-01 09:44
입력 2005-01-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년이나 함께 산 부인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나 때린 죄질은 중하지만 이씨는 성실히 살아오다 실직 후 알코올 의존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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