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난자 상업목적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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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1 09:44
입력 2005-01-01 00:00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되나 돈을 벌기 위한 정자ㆍ난자의 유통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돼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일부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허위ㆍ과대 광고도 싣지 못하게 된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척수손상, 백혈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손상, 당뇨병 등 18개 희귀ㆍ난치병으로 한정된 배아 연구 대상 질환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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