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징역1년6월·추징 20억
수정 2005-01-01 10:29
입력 2005-01-01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는 31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현철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하고 김기섭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동만 부회장에게 맡긴 70억원의 불법자금은 사회에 환원할 돈으로 피고인들에게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서 “정당한 이자라면 수표나 계좌로 입금했을텐데 은밀하게 현금으로 나눠 주는 등 조 부회장이 김기섭씨와의 친분 때문에 건넨 돈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총선을 앞두고 받은 조 부회장의 자금을 지역구 관리에 사용했고 두 차례 만나 총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인사한 것을 보면 정치자금으로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현철씨가 돈을 받은 시기도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후이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철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작년 2∼12월 김기섭씨를 통해 조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철씨는 이돈이 조 부회장에게 맡겼던 ‘대선잔금’ 70억원의 이자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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