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용 구입 땅 6개월내 매매 허용
수정 2004-12-31 07:21
입력 2004-12-31 00:00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제도와 관련,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규정은 3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체가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주택분양을 위한 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는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 공기가 2∼3개월에 불과한 전원주택 등은 집을 다 지어놓고도 몇개월 기다렸다가 분양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주택용지 소유자가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임대) 등을 토대로 실수요를 입증할 수 있으면 같은 지역 안의 주택용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가 임대 목적으로 활용돼온 경우에는 임대목적(지금은 취득자 직접 이용만 가능)으로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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