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해일 대재앙] 국과수 법의관 푸켓 급파
수정 2004-12-31 07:21
입력 2004-12-31 00:00
이들은 현지 구조발굴팀 등과 협조해 발굴된 시신을 감식, 한국인인지를 식별하고 사진, 유류물 등 각종 자료를 국내로 보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국과수는 이들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추가로 신원확인팀을 구성, 파견할 방침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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