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전략 환경평가제’ 도입
수정 2004-12-30 07:21
입력 2004-12-30 00:00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24개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에 SEA를 반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차관을 위원장, 민간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학계·시민단체·연구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지금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미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에 도로와 철도사업중 1∼2개씩을 선정해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시범 적용해 본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정책수립 초기 비정부기구(NGO)나 관련 기관,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해져 새만금 사업처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태는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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