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환자부담금 기존의 4분의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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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30 07:45
입력 2004-12-30 00:00
내년 1월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병·의원에 내는 진료비용이 많게는 4분의1 이하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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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MRI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범위 등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뇌와 척수 등에 대해 현재 50만 6000∼72만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5만 444원(특진시 20만 57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은 14만 4915원(특진시 20만 201원), 일반병원은 11만 1509원(16만 6795원), 의원은 8만 315원(특진 없음)으로 정해졌다.

팔·다리와 뇌혈관, 머리·목 등에 대한 MRI 진료비 역시 대학병원은 16만 4818원(22만 5633원), 종합병원 15만 8737원(21만 9552원), 일반병원 12만 2124원(18만 2939원), 의원 8만 7944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항목으로는 암과 뇌혈관계 질환·간질·척수염·뇌염증·척수염 등이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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