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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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30 07:21
입력 2004-12-30 00:00
민사집행법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5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현행 1%에서 1.5%로 높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와 등록제를 삭제하고, 채용할 때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등을 못하도록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제도에 퇴직연금(기업연금) 제도를 병행, 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지금은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예·출금할 때는 은행 등이 이런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통보 기준금액을 대통령령(2000만원 유력)이 정하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공공기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미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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