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수정 2004-12-30 07:21
입력 2004-12-30 00:00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5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현행 1%에서 1.5%로 높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와 등록제를 삭제하고, 채용할 때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등을 못하도록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제도에 퇴직연금(기업연금) 제도를 병행, 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지금은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예·출금할 때는 은행 등이 이런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통보 기준금액을 대통령령(2000만원 유력)이 정하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공공기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미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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