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아파트 40% ‘40세 무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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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30 00:00
입력 2004-12-30 00:00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40%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10년간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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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40세 이상 장기간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29일 40세 이상 장기간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확정돼 법령이 첫 적용될 성남 판교신도시가 무주택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택지 개발을 앞두고 있는 판교 일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6월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판교 등 공공택지내 아파트가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40% 우선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았을 때 나머지 35%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 지역 5년)간 재당첨을 금지시켰다. 또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은 분양후 5년 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3년 동안 각각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5.7평 이상 공공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채권입찰제는 매입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모든 주택과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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