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아파트 40% ‘40세 무주택’ 공급
수정 2004-12-30 00:00
입력 2004-12-30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6월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판교 등 공공택지내 아파트가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40% 우선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았을 때 나머지 35%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 지역 5년)간 재당첨을 금지시켰다. 또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은 분양후 5년 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3년 동안 각각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5.7평 이상 공공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채권입찰제는 매입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모든 주택과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