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연내입법 사실상 무산…큰혼란 우려
수정 2004-12-27 08:24
입력 2004-12-27 00:00
국회 재경위는 27일 세법소위를 열어 종부세법 제정안(집부자·땅부자에게 많은 세금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토지·건물을 합산해 재산세 부과) 등을 다룰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증가는 전세, 월세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지금은 경기가 극도로 안좋은 상황이어서 종부세의 연내 입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부터 부동산 과표가 지자체 과세시가표준(시가의 30∼40%선)에서 국세청 기준시가(70∼80%선)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당초 정부·여당이 합의한 등록세율 1.8% 인하(부가세 포함 3.6%→1.8%)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종부세법의 연내 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등록세율 인하는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빼고 등록세 인하만 통과시킬 경우, 보유세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전혀 못 살리고 거래세만 낮춰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내년 과표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종부세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종합토지세율이 적용될 경우, 종토세분만 30∼40%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제 개편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자체들의 준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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