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확대방안 연기
수정 2004-12-27 07:04
입력 2004-12-27 00:00
2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 50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결정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가계획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지만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개정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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