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력 회복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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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4 07:40
입력 2004-12-24 00:00
정부가 23일 서울 중랑구 등 전국 11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 해제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이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이같은 관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는 못미친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선 규제완화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심리적인 효과 외에 시장회복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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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왼쪽 두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23…
김광림(왼쪽 두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23… 김광림(왼쪽 두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주재, 서울 중랑구 등 11개 지역을 29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하는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규제완화 어디까지

정부는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들어 해제된 규제는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치 외에도 정부는 내년에 규제를 더욱 풀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이 3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추가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대상 지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강동구와 송파구 등지의 일부 동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도 앞으로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부가 당초 지난달 초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유동적이고, 이번 규제완화의 반응을 봐가면서 해제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밖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새로운 부동산규제도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담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2006년 1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최근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은 10·29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일례로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는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구 등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렸지만 집값은 0.35% 떨어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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