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대체입법 가능성…4인회담 절충
수정 2004-12-24 06:56
입력 2004-12-24 00:00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4인 대표회담 첫날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며 “폐지 후 대체입법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인 대표회담’을 열어 국보법의 인권침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보완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보법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 21일 첫번째 4인 대표회담에서 ‘국보법 문제는 4인 회담에서 다룬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양측간 의견조율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 당론인 열린우리당이 대체입법을 수용하는 대신 ‘국보법 개정’이 당론인 한나라당이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죄 부분에서 크게 양보하는 식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가장 어렵다는 국보법 폐지가 의외로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측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국보법은 쟁점 사항이 의외로 많지 않다.1조(정부 참칭)와 7조의 삭제 여부와 국보법의 명칭 정도일 것이다.”라며 대체입법을 수용할 듯한 발언을 했다.
천정배·김덕룡 원내대표는 4인 회담 후 브리핑에서 국보법과 관련,“인권침해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쪽으로 논의하고, 안보공백에 대해 국민불안을 없앤다는 3가지 큰 틀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보법의 연내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양당 지도부는 이날 국보법과 함께 기금관리법 및 민간투자법 등을 논의했으며, 과거사 관련법은 상임위와는 별개의 실무팀에서 논의토록 하는 데 합의했다.24일에도 4인 회담을 속개, 국보법과 정기간행물법 등을 논의한다.
문소영 김상연 박지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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