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인천 부평 등 11곳 투기지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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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4 07:31
입력 2004-12-24 00:00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군포시·의왕시·하남시·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이 오는 29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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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11개 지역을 오는 29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양도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대상 후보였던 경기 평택시·안양시와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은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 두기로 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예상 지역이고 천안시와 아산시는 삼성 LCD(액정표시장치)공장 건설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며, 안양시는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8월20일 부산 북구 등 7곳에 이어 두 번째이며 수도권은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50개에서 39개로 줄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지정 후 6개월 경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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