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개 고밀도지구 용적률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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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1 06:47
입력 2004-12-21 00:00
서울시는 20일 청담ㆍ도곡, 서빙고, 여의도, 이수, 이촌ㆍ원효, 가락 등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허용 용적률을 230%로 규제한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밀도지구 용적률은 230%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서초구 서초·반포, 강남구 압구정 고밀도지구와 형평에 맞게 허용 용적률을 모두 230%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반포·서초 아파트지구에 대한 허용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0%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 15일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허용 용적률을 230%로 묶은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한 바 있다.

8개 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재건축조합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작성되고 있는 고밀도 아파트지구에는 강동구 암사ㆍ명일지구와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가 있다.



암사ㆍ명일지구는 내년 3월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는 2006년 공람공고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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