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입법 연내처리 순서는
수정 2004-12-21 06:57
입력 2004-12-21 00:00
공식적으로 이처럼 ‘연막’을 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분할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대세다. 즉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내년으로 넘겨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가 당의장과 당대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되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외한 최대 3개의 법안, 즉 사립학교법, 언론법, 과거사법 등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른바 ‘3+1’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2+2’로 가져 가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의 조합은 과거사법에 사립학교법, 또는 언론법이 결합하게 될 전망이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전패”라고 주장하는 ‘1+3’의 경우에 ‘1’은 여야의 합의가 가장 용의한 과거사법이 아니라 의외로 국보법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미 당대변인은 이날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16일 당 여론조사가 찬성 46.9%로 나타나 반대 43%보다 처음으로 높았다.”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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