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집단소송 못 피할듯
수정 2004-12-20 06:52
입력 2004-12-20 00:00
이 당국자는 “여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내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완화책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도 집단소송법을 개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부칙 개정없이 집단소송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이 공포된 올 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를 기업들이 회계 오류나 수정으로 털어내는 경우 이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쪽으로 부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국경제인엽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도 “법 공포 이전의 분식행위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 부칙 2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24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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