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상고부 2007년 설치
수정 2004-12-16 06:41
입력 2004-12-16 00:00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3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간 1만 8000여건에 이르는 대법원 사건 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 기능을 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처리하는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력이 높은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고법 상고부는 이르면 2007년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법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상고부는 일정 소송가액(민사)이나 선고형(형사) 미만의 사건을 전담한다.
그러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판례 위반 등 상고부 판결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상고부 사건이라도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사개위는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상고부 설치에 반대,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소수의견으로 건의했다. 사개위원 12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다수·소수의견으로 건의안을 작성한다.
사개위는 법조윤리 강화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원 단위에 설치한 법조윤리협의회를 전국적인 상설기구로 바꾸기로 했다. 법조비리 감시체인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칭)는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변협 회장이 각각 3명(비법조인 1명 이상)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의뢰, 자료제출 요청권 등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사개위는 전체 형사사건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징역 1년 이하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을 폐지하고 약식명령제도를 이 절차에 흡수할 방침이다. 이 절차가 도입되면 사건 발생후 1심 선고까지 최소 수개월 걸리던 형사사건이 빠르면 1∼2주로 단축된다.
또 피고인이 법원을 한번만 찾아와도 재판, 선고, 벌금형 납부까지 가능해진다.
사개위는 오는 27일 27차 전체회의에서 법조윤리 제고방안, 형사사법 서비스 개선방안 등 남은 안건에 합의해 1년2개월간 활동을 마감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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