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소니 특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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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5 06:46
입력 2004-12-15 00:00
‘삼성전자와 소니는 형제?’

삼성전자와 소니는 14일 두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상호 사용을 골자로 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부품, 장비를 포함, 영상음향(AV), 반도체 등 상당수 사업 영역에서 산업 표준 기술 및 기초 기술 등에 대해 일일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상대회사의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기간은 일단 2008년까지이며 갱산이 가능하다. 향후 등록될 미래 특허에 대해서도 이번 계약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미국 등록 특허(90년∼2003년)를 기준으로 삼성은 소니의 특허 1만 3000건을, 소니는 삼성의 특허 1만 1000건을 별도 라이선스 계약 없이 공유하게 됐으며 전체 공유 건수는 이보다 더 많다.

다만 삼성의 DNle(디지털 자연실감 영상 기술)·홈네트워크 기술, 소니의 디지털 리얼리티 크리에이션(DRC)과 플레이스테이션 아키텍처 등 차별화된 부문 및 OLED 등 일부 부문의 관련 특허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독창성 유지 차원에서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서로 겹치는 사업 영역의 핵심기술도 제외됐다.



이번 계약 체결은 전자업체의 선두주자인 양사가 디지털화, 네트워크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 전자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올해 1조 5000억원,2010년 2조 5000억원으로 전망되는 삼성전자의 특허관련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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