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등 10곳 투기지역 풀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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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5 06:49
입력 2004-12-15 00:00
수도권과 충청권의 10개 지역이 이달 중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매매차익의 60% 세금 부과) 대상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30만∼40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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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뉴타운 추가지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
중화뉴타운 추가지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 중화뉴타운 추가지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중랑구 중화·묵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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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서울 중랑구 등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벌여 투기우려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요건 충족지역은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의왕시·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실제 매매가의 70∼80%)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주택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311만채가 있으나 장기임대주택(104만채), 소형주택(90만채) 등을 제외하면 100만채 가량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이 규모대로라면 이론상 내년 양도세 중과세 대상은 30만∼40만채가 된다.2채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양도세가 무겁게 물려지기 때문에 이론적 중과 대상은 전체의 3분의1이 되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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