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문화예술교육 ‘脫교실’ 제도화 추진
수정 2004-12-13 07:47
입력 2004-12-13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초·중·고교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문화예술 교육이 학교 안의 한정된 자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의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등과 연계된 학습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문학 대중음악 재즈 영화 등 10여개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해 전문 강사에 대한 자격조건을 엄격히 규정, 전문성과 함께 교사 자질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국악 민예), 문화유산(유형·무형 문화재), 문화산업(영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광고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정책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데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는 문화의 향유자인 국민, 특히 학생들에게로 지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 법의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18일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하고 내년도 소요 예산 250여억원을 편성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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