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시행령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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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1 10:21
입력 2004-12-11 00:00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마련될 시행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배제 요건이 시행령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해온 재계는 시행령에서라도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투자, 경영권방어 비상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기업집단들은 경영권방어와 투자라는 두마리 토끼를 놓칠 어려움에 처했다고 아우성이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 기업집단은 자사주 매입으로 의결권 주식을 희석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들은 앞으로 투자하기도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투자 의욕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행령을 제정할 때 이같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집단 희비 엇갈린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4가지 졸업기준을 적용해 볼 때 10여개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자산 5조원이 넘은 22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묶는 제도)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LG 포스코 신세계 LG전선 한진 현대중공업 등 6개 민간기업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조건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채비율 100% 미만이다. 삼성 한국전력 도로공사 롯데 포스코 등 5개 기업이 해당돼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5개 기업중 삼성 한국전력 롯데 등이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졸업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제외되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졸업기준이 완화돼 적용받는 기업이 줄어들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론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3년 후 진전상황을 평가한 뒤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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