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의원 원심확정… 17대 첫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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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1 10:21
입력 2004-12-11 00:00
파행으로 얼룩진 17대 첫 정기국회의 최대 피해자가 열린우리당 이상락 전 의원이라는 자조섞인 우스갯소리가 나돈다. 대법원이 10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당선 무효’가 된 바람에 어쩌면 ‘폼나게’ 여의도를 떠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자진 사퇴’를 밝힐 참이었다. 어차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마당이니 ‘스스로 떠나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놓고도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로 실랑이를 벌여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마지막 안건이던 의원직 사퇴서도 그대로 묻혔다. 국회법은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사퇴서를 처리하도록 한다.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직권 처리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10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이것도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 전 의원은 ‘자퇴서’를 써놓고도 고스란히 ‘강제 퇴학’당한 모양새가 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전했다. 그가 의원직을 자동 상실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과반 턱걸이선인 150석으로 줄었다.

박지연 정은주기자 anne02@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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