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없으면 이주택지 준다
수정 2004-12-10 07:37
입력 2004-12-10 00:00
다만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대지분할을 통해 새 가구주 또는 건축주가 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주택지를 공급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이주택지와 아파트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무조건 아파트입주권만 줘 왔다. 이주택지(1필지 약 70평)의 경우 조성원가의 80%에 공급돼 일단 공급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낼 수 있어 주민들은 입주권보다 이주택지를 선호해 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1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