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없으면 이주택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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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0 07:37
입력 2004-12-10 00:00
택지개발지구내 1년 미만 거주자라도 투기혐의가 없으면 이주택지를 공급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에게도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 이주택지기준’을 개정, 관련 업체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이주택지기준은 택지개발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1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했거나 상속한 경우 이주택지와 아파트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대지분할을 통해 새 가구주 또는 건축주가 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주택지를 공급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이주택지와 아파트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무조건 아파트입주권만 줘 왔다. 이주택지(1필지 약 70평)의 경우 조성원가의 80%에 공급돼 일단 공급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낼 수 있어 주민들은 입주권보다 이주택지를 선호해 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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