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통과…예산안 정기국회 처리무산
수정 2004-12-10 07:38
입력 2004-12-10 00:00
개정안의 핵심은 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재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 축소하고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그러나 여야는 예산안 삭감 폭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또 논란이 된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도 여야 의원 80여명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긴급 의총을 열고 ‘불참’을 결정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면서 회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전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을 둘러싸고 밤 늦게까지 번갈아 기자회견을 열어 격렬한 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됐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파문이 당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 강경 대응하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양당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상임중앙위·기획자문 연석회의와 긴급 의원총회,‘한나라당 백색테러 규탄대회’를 잇따라 가지고 ‘이 의원 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추진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당 ‘간첩조작사건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해 현재도 암약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한 한나라당 주성영·박승환·김기현 의원 등 3명에 대해 민·형사 고발에 이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법사위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 쟁점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진상조사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철우 의원에게 주간신문 ‘미래한국’ 보도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판결문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이런 여야의 대치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신경전을 가열시켰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이날 양당 지도부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불참 원칙’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에 한해서 임시국회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단독으로라도 개회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입법을 비롯,61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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