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소위, 친일법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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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8 07:29
입력 2004-12-08 00:00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핵심 쟁점에 잠정 합의,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로 했다.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현행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 행위 중심의 진상조사를 펴기로 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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