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능 대리시험 의뢰 학부모 첫 적발
수정 2004-12-04 10:33
입력 2004-12-04 00:00
경찰은 이날 서울대 중퇴생 박모(28)씨와 대리시험을 의뢰한 차모(23·A대 1년 중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해에도 대리시험이 적발돼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박씨에게 11월까지 4개월간 용돈으로 매달 30만원씩 건넸으며, 성적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을 성과급으로 주기로 약속했다. 차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대리시험으로 부모 속을 썩여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가서 효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전북 정읍의 모 고교 3학년생 7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서로 답안을 전송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모(18)군은 같은 고교 친구들의 부탁으로 지난달 17일 수능 4교시 화학시간에 빌린 휴대전화로 6명에게 화학 답안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탐’,‘언어’ 등의 문자나 ‘?’ 등의 특수문자를 포함한 ‘문자+숫자’ 조합 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또 ‘웹투폰 커닝’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당초 선별과정에서 제외했던 숫자 메시지 자료도 다시 정밀 검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자는 지금보다 훨씬 불어날 전망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회의를 열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성적 무효처리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부정행위자 1차 명단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6일까지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재천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
2004-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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