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정산 稅테크’
수정 2004-12-03 07:56
입력 2004-12-03 00:00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
-총급여가 많을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지므로 총급여 수준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받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춰 절세할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인 아내와 4500만원인 남편의 경우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아내가 받는 것보다 16만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면 카드 공제가 가능한가.
-2002년 12월1일부터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한 금액은 카드 공제가 불가능하다. 중고차 구입금액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중·고·대(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이다.
총 급여 27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병원비 200만원), 직불카드 사용액 700만원, 자녀의 학원비 중 은행지로 납부 금액 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병원비를 포함해 200만원이다. 이것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및 학원비 지로납부액을 합친 1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사용금액인데 이중 총급여의 10%(27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인 1030만원의 20%, 즉 206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 급여의 20%(540만원)와 500만원 중 적은 것이므로 206만원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달 결혼할 예정이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하는 만큼 이달 중 결혼해 혼인신고하는 경우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같이 사는 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처남(처제)의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돼 있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안 된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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