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시술 29일부터 중단
수정 2004-11-29 07:16
입력 2004-11-29 00:00
무통주사비는 보험 급여 대상이면서도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분의 100’ 수가로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복지부가 고시한 일정 수가 이상의 치료비를 받아 산모들의 환급 요청이 쇄도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에서 현행 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원을 받아 마취과 의사 초빙료 7만∼8만원 가량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이 명백한 마취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비급여 수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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