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시술 29일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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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9 07:16
입력 2004-11-29 00:00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분만시 무통주사 문제와 관련, 수가가 적정화될 때까지 29일부터 무통분만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주사비는 보험 급여 대상이면서도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분의 100’ 수가로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복지부가 고시한 일정 수가 이상의 치료비를 받아 산모들의 환급 요청이 쇄도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에서 현행 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원을 받아 마취과 의사 초빙료 7만∼8만원 가량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이 명백한 마취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비급여 수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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