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시 분양권전매 허용 내년에나
수정 2004-11-26 07:08
입력 2004-11-26 00:00
건설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6개 지방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과 지방도시의 아파트 후분양제 제외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15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은 당초 예정과 달리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심의를 거치는 데 필요한 시일이 최소 한달은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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