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심판기간 절반단축
수정 2004-11-26 07:08
입력 2004-11-26 00:00
정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기술인증제도 및 특허심사기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KT(신기술마크, 과기부),NT(최초개발 기술인정마크, 산업자원부),EM(개발된 지 3년 이내의 기계류 부품 소재에 관한 품질인증마크, 산업자원부),CT(건설신기술마크, 건설교통부),IT(정보통신특허기술마크, 정보통신부),ET(환경신기술,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관리하는 7종의 신기술인증제도를 통합,NET(신기술)와 NEP(신제품) 등 2종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심사 시간을 현행 22.1개월에서 2006년까지 10개월로, 특허심판 기간은 14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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