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학생 상당수 대학 진학”
수정 2004-11-25 07:06
입력 2004-11-25 00:00
이에 따라 경찰 수사도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물림 부정행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생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부정행위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었다.B군은 수험생들이 100점 만점에 절반은커녕 10점도 못맞았다고 털어놨다.
송신용 휴대전화를 잘못 두드려 오답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일진회’ 등 배후 폭력조직이나 브로커 개입에 대해서는 실체를 전면 부정했다.
이 수험생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10여명이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올해 주범으로 활동한 수험생 2∼3명은 지난해 도우미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들을 조사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행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부터 문자전송 방식에서 모스부호 방식을 더했다고 증언했다. 부정행위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가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도 했다.
성적우수자인 선수는 주범들이 1대1로 만나 모집했고 의리나 우정이 안 통하면 은근히 ‘위협’했으며, 취약과목에서 고득점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증언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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